법무부는 18일 '음란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관할 검사장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지휘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13일 자정쯤 제주소방서 인근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여고생이 인근에 있던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지목한 것. 그러나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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