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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혐의’ 김수창 제주지검장 면직 처분…신분 왜 감췄나?

입력 | 2014-08-18 17:54:00


김수창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18일 김수창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수창 지검장은 이날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제주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김수창 지검장의 면직 처분 결정에 대해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김수창 지검장의 사표 수리와 면직이 이뤄져야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김수창 지검장은 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수창 지검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고 혐의를 부인했고, 이에 경찰은 일반인으로 파악하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석방했다. 김수창 지검장의 신분은 다음날 오후 진술서를 대신 전달하러 온 운전기사 A씨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확인됐다.

그는 17일 오전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하루 이틀 해명하면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검사장이라 그러면 난리가 날 것을 우려했다"면서 "차라리 신분을 밝힐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든다"고 해명했다. 또 "검사장으로서 제 신분이 조금이라도 조사에 방해가 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 억울하게 실추된 저와 검찰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백브리핑을 통해 사건 당일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CCTV 화면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주하려 한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다면서, 목격자 A양(18)이 "녹색 티와 하얀 바지, 머리가 벗겨진 것을 보니 비슷하다"고 진술해 김수창 지검장을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오후 제주로 급파된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서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하루 만에 철수했다.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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