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여부 집중 추궁… 산케이 “비방의도 없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고발을 당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가토 지국장은 이달 3일 산케이신문에 ‘박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7시간에 걸쳐 소재가 불분명한 이유가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이에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등 시민단체는 가토 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출국 정지 조치하고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가토 지국장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소환 날짜를 미뤘고, 18일 통역관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이 검찰 소환 심경 등을 묻자 아무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산케이신문 보도가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거쳐 가토 지국장의 사법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가토 지국장의 기사를 번역해 한 인터넷 매체에 올린 번역가 민모 씨의 소재도 추적 중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