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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1주짜리 車보험 들고 무상급유 3회 얌체짓

입력 | 2014-08-19 03:00:00

22개월간 469회… 현금 요구도
890만원 부당이득 30대 입건




서울에서 꽃을 배달하는 임모 씨(39)는 2012년 5월 계약 기간 1주일짜리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했다. 가입 최소 기간인 1주일을 선택한 건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450원짜리 비상급유 서비스에 가입하면 최대 세 차례까지 3L 무료 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 1만9750원 상당(서비스 비용 포함)의 무료 서비스를 세 차례 받는 것은 5000∼6000원 수준의 보험 가입비와 비교했을 때 남는 장사였다.

이런 점을 악용한 임 씨는 점점 더 과감해졌다. 두 대를 추가로 보험에 가입했고 같은 차량으로 하루 2∼3번, 심지어 몇 분 간격으로 급유 서비스를 받기도 했다. 주유소를 바로 앞에 둔 채로 서비스를 신청한 것은 물론이고 차에 기름이 있는데도 비상급유를 요구했다. 기름 대신 돈으로 달라고 해 서비스 기사들을 난처하게 만든 적도 있었다. 같은 방법으로 임 씨는 올해 3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 총 469회에 걸쳐 89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보험사 제보로 임 씨를 수사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그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씨 수법에 놀란 보험사는 약관을 바꿔 주 단위 보험가입자에겐 비상급유 서비스를 1회로 제한하고 1년 이상 가입자에게도 연 5회만 제공하기로 했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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