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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11개월째 유지

입력 | 2014-08-19 03:00:00

[日 ‘방사능 오염수 공포’ 1년]나머지 지역 식품도 검역강화
방사성 물질 검출되면 반송조치




한국 정부는 1년 가까이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농축수산물의 수입을 불허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유역 인근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의 모든 수산물에 내린 수입 금지조치를 지금까지 풀지 않고 있다.

8개 현을 제외한 지역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은 검역을 거친다. 이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국내 반입을 전면 차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극미량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면 비(非)오염 증명서를 업체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물품이 일본에 반송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집중 단속도 계속하고 있다. 원산지 허위 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태평양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도 유지되고 있다. 식약처는 오호츠크 해, 베링 해에서 들어오는 태평양산 명태, 고등어, 상어, 가자미, 꽁치 등 6개 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고 검사 횟수도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동해 서해 남해 등 한국 연안 앞바다에서 잡힌 수산물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일본과 인접한 제주 남방해역 4개 지역의 해수를 분석한 결과 방사성물질이 없거나 극미량(0.00196Bq·베크렐)만 나왔다. 수산과학원 측은 “일본 북동부에 사는 어종은 해류의 영향으로 한국 연안에 거의 유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산 식품의 방사성물질 검출 기준도 kg당 370Bq에서 100Bq로 낮췄다. 이는 미국(1200Bq), 유럽연합(EU·500Bq)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식약처는 “가능성이 낮지만 기준치 수준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을 먹었더라도 매일 섭취하지 않는 한 인체에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세슘 기준치(100Bq)인 생선을 770kg를 먹어야 인체 유해 수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mSv)가량에 노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 검역과정에서 일본 수산물에서 가장 높게 나온 방사성물질은 기준치(100Bq)의 30분의 1 수준인 3Bq이었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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