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LH상대로 사기혐의 고소 주민 “매매 중단돼 재산 묶여” LH “재판 종료안돼 못 알려”
강원 춘천시 휴먼타운 아파트 주민들이 18일 LH 강원지역본부 앞에서 ‘LH의 사기 분양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입주민들이 소송에 휘말린 것에 대한 사과와 피해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LH는 휴먼타운 아파트 부지 중 일부 토지 실소유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입주민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분양한 것은 엄연히 사기”라며 “비대위는 LH를 고소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등 입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8월 아파트 토지 소유주인 이모 씨 등 7명이 퇴계주공 5, 6단지 입주민 2171명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및 7년간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영문도 모른 채 황당한 소송에 휘말린 주민들은 LH를 상대로 사태 해결을 촉구했으나 LH가 원고인 이 씨 등과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이 씨 등은 LH가 소유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지분 보상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 얻은 이득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측이 제시하는 보상액 차이가 커 수년 동안 진척이 없자 이 씨 등이 지난해 아파트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일부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을 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분양한 것이 사기라는 주장이다. 이 아파트는 2001, 2002년 임대 계약했다가 2007년경 분양 전환됐다. 아파트 주민 손모 씨(42)는 “소송 결과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을지도 걱정이지만 최근 들어 아파트 매매 중단으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LH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무주택자인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했고 당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고지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 씨 측이 입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