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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 두차례 늘려 최대 180일 가능

입력 | 2014-08-20 03:00:00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여야 재합의안 주요 내용




통과 기다리는 법안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의 한 상임위원회 자료실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가득 쌓여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19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재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힐 특별검사의 추천 과정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재합의안에는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여당이 추천하는 2인은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특검 추천 방식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 외에도 여야는 특검 수사가 미진할 경우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배상·보상 문제의 논의 시기를 못 박았다. 새정치연합이 추인하면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 및 피해자 구제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여당 몫 특검 추천, 야당의 사전 동의 받기로


양당 원내대표는 7일 1차 합의에서 특검 추천 방식을 상설특검법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가 유족의 거센 반발을 샀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통령에게 올릴 특검 후보 2명의 추천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천위원회의 구성은 국회 추천 4명(여야 각 2명씩)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모두 7명.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부·여당 입장에 치우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야당 몫 2명과 유가족 측과 가까운 변협 회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4명은 모두 ‘정부 편’이라는 주장이다. 유가족들은 “여야가 4 대 3인 구도로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 여당 몫의 특검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할 수 있도록 다시 협상해오라”고 요구했다.

19일 극적으로 타결된 여야 협상안은 유가족의 이 같은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절충안이다. 여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 특검 수사 미진하면 2회 연장 가능


현행법상 특검의 수사 기간은 90일을 넘기지 못한다. 상설특검법 제10조는 특검이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검의 수사 기한을 늘릴 수 있는 길을 터놨다. 재합의안에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 기간을 다시 90일까지 연장해 최장 180일간 수사하도록 한 것이다. 필요할 경우 특검도 새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검 재임명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특검 수사 진행 도중 특검을 교체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수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검을 바꾼다면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에게 가해자 수사를 전부 맡기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지난달 25일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배상 문제에 관해서는 진상조사위의 구성 및 권한 문제를 먼저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보상·배상 규모와 심의 주체를 두고 여야의 의견 차는 컸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천안함 폭침 사건 피해자와 비교해 과잉배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 산하의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의 여야 간사 및 정책위의장은 진상조사위의 구성 등을 담은 특별법을 먼저 합의하고 지원과 보상·배상 문제는 추후에 분리해 논의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재합의에서 논의 시기를 9월로 못 박음에 따라 피해자 배상·보상 문제도 본격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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