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재합의]남은 쟁점 전망은 청문회 협상, 특위 간사에 공 넘겨… 피해자 배상문제도 첨예 대립
세월호 참사 125일 만에 여야가 가까스로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남아 있다.
19일 타결된 합의문에 따르면 여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2명은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당이 사람을 추천해도 야당과 유가족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추천위 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
그러나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합의안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자신들의 요구와 거리가 있다는 이유다. 유가족들의 기본입장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당도 맞불을 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2007년 유병언 전 회장 소유 주식회사 세모에 대한 석연치 않은 부채탕감이 이뤄졌다”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인 문재인 의원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춘 실장 출석에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청문회 개최 최종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여야가 9월부터 협의하기로 한 세월호 사고 피해자 배상과 보상 문제를 놓고도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은 “과잉배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