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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부인과 합의 이혼…사유는 무엇?

입력 | 2014-08-20 08:55:00

남경필 경기도지사. 동아일보DB


남경필 이혼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최근 합의 이혼한 사실이 전해졌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부인 이모씨와 이달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앞서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다.

현재까지 이혼 사유 등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남경필 지사의 장남은 군대에서 후임병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 =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혼. YTN 뉴스 화면 촬영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