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부인 이 모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11일 조정기일에 이혼에 합의했다.
이날 남 도지사와 이 씨 대신 양측 변호인들만 출석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육군 헌병대는 성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남 도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군 재판부는 “남 상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남경필 이혼, 아들문제로 곤란할텐데”, “남경필 이혼, 엎친데 덮친격”, “남경필 이혼, 개인사니까 뭐”, “남경필 이혼, 연이어 구설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