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부인 이 모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11일 조정기일에 이혼에 합의했다.
이날 남 도지사와 이 씨 대신 양측 변호인들만 출석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육군 헌병대는 성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남 도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남경필 지사 이혼 소식에 누리꾼들은 “남경필 이혼, 아들문제로 곤란할텐데 또?”, “남경필 이혼, 엎친데 덮친격이구만”, “남경필 이혼, 개인사니까 너무 들어가지 말자”, “남경필 이혼, 연이어 구설수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l 동아일보DB (남경필 이혼)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