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부인 이 모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11일 조정기일에 이혼에 합의했다.
이날 남 도지사와 이 씨 대신 양측 변호인들만 출석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경필 이혼, 참 여러가지로 혼란스럽겠네”, “남경필 이혼, 엎친데 덮친격”, “남경필 이혼, 개인사니까 뭐”, “남경필 이혼, 연이어 구설수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육군 헌병대는 성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남 도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사진 l 동아일보DB (남경필 이혼)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