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에이미/스포츠동아DB
검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에이미(32·본명 이윤지)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에이미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에이미가 또 다시 마약류에 손댄 점을 지적했다. 다만, 에이미가 범행을 자백하고 우울증을 앓아 왔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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