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SKT는 1주일씩 영업정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58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371억 원 △KT 107억6000만 원 △LG유플러스 105억5000만 원 등 이통 3사에 총 584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 보조금 유포 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올해 1, 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렸던 일주일간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각각 8월 27일∼9월 2일, 8월 30일∼9월 5일로 정했다. 이 기간에 두 회사는 신규 가입자 유치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