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조현룡-김재윤 수감… 신계륜-신학용은 기각
영장심사 버티던 5명, ‘방탄’ 비판여론-檢 압박에 백기

결국… 고개 떨군 3인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국회의원 5명 중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등 3명이 21일 구속 수감됐다. 박 의원(왼쪽 사진)은 인천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승용차로 이송되며 만감이 교차하는 듯 굳게 입을 닫고 있다. 조 의원(가운데 사진)과 김 의원은 각각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인천=장승윤 tomato99@donga.com 양회성·전영한 기자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 기일인 21일 오전 일찍부터 의원들은 일제히 법원에 심사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새정치연합이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19일 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사실상 ‘방탄국회’인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흘의 회기 공고기간이 지난 22일 0시부터는 국회의 동의 없이 현직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수 없다. 영장심사를 연기해 달라는 것은 구속 자체를 피하겠다는 의미여서, 검찰은 의원들이 도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조 의원은 20일 사용하던 차명 휴대전화를 갑자기 꺼놓고 사라졌고, 신계륜 김재윤 박상은 의원도 연락이 끊겼다.
검찰은 이날 저녁부터 의원들의 동선 파악에 나섰으며 21일 오전 불출석 의사가 확인된 직후 이들의 자택과 친인척 집,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으로 검사 3명과 수사관 40명을 보내 강제구인에 나섰다. 이후 이들 의원은 잇달아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뒤늦게 법정에 출석했다.
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