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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CCTV 일치’ 국과수 결과에 음란행위 인정…무슨 장면 찍혔길래?

입력 | 2014-08-22 16:59:00

김수창 CCTV 일치. 사진=채널A 방송화면


김수창 CCTV 일치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열흘 만에 음란행위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결백을 주장했던 그는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김수창 전 지검장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김수창 전 지검장 담방 변호인인 문성윤 변호사는 22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김수창 전 지검장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법절차도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문 변호사를 통해 “이 건으로 충격과 크나큰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리고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나 가족들을 생각해 차마 그러지 못한 점 살펴주길 바란다”며 “경찰 수사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사법절차도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의해 치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음란행위를 한 사람이 김수창 전 지검장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통해 확인했으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 12일 오후 11시32분께부터 같은날 오후 11시52분까지 약 20분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앞서 국과수는 현장의 CCTV에 등장한 인물이 오라지구대와 경찰서 유치장 CCTV에 찍힌 김수창 전 지검장과 일치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장 CCTV에서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사건 당일 12일 오후 11시 32분부터 11시 52분까지 20분간 제주시 중앙로(옛 주소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음란행위를 한 곳은 모두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100∼200m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CCTV 영상에 찍힌 남성과 김수창 전 지검장의 소지품, 얼굴형, 신체, 걸음걸이 등 특징이 비슷하고 하나의 동선을 이루는 점, 비슷한 특징을 갖는 다른 인물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으로 봐 동일 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수창 CCTV 일치. 사진=채널A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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