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판사는 “변 씨의 ‘친노종북좌파’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지만 기사 내용 등 사실과 결합해 김 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3월 김 씨를 ‘친노좌파’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하며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냈고, 변 대표는 이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김 씨는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이 표현을 ‘사실의 적시’로 보고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 대표는 이달 8일 나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