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년만에 결론… 서울대 복귀 사실상 무산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2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서울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06년 소송이 제기된 후 ‘파면 정당’→‘파면 부당’→‘파면 정당’으로 엇갈려 오다 네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파면 정당’ 판결이 나오면서 황 전 교수의 서울대 복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날 법정에 황 전 교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논문 작성과 발표에 대한 황 전 교수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황 전 교수가 동물복제 연구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사정이 있더라도 과학 연구자 전체와 서울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