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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젠 ‘바바리 맨’ 검사장까지, 중증 질환에 빠진 검찰 조직

입력 | 2014-08-23 03:00:00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노상 음란행위가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과 주변 10곳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13건을 확보해 8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다섯 차례에 걸쳐 대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김 전 지검장도 변호인을 통해 혐의 내용을 시인했다. 그는 체포 직후 동생 이름까지 둘러대며 신분을 속이고 ‘황당한 봉변’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잡아떼면 될 줄 알았던 모양이지만 CCTV가 곳곳에서 지켜보는 세상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다.

그의 행위는 성도착 질환인 노출증과 외견상 유사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노출증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집중되고, 50대 이후의 환자는 흔치 않다고 한다. 50대 초반인 김 전 지검장은 과거에 유사한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뇌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인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의들은 말한다. 검찰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사건을 송치 받는 대로 정신과 질환인지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가 사건 당일 오후 8시 50분경 식당에서 나와 다음 날 0시 45분 체포될 때까지 4시간 동안 보여준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로 넘겨버리기엔 너무 심각하다. 검찰이 도대체 인사 관리와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해왔기에 자격 미달이거나 정신과 질환을 가진 인사가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 자리에 올랐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최근 검찰에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검사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여성 연예인의 성형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협박해 돈을 받아준 해결사 검사, 검사실에서 절도 혐의의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검사,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담긴 동영상이 나돈 법무부 차관, 혼외자(婚外子)를 두고 두 집 살림을 해놓고도 잡아뗀 검찰총장이 나왔다. 검찰 전체가 국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중증 질환에 걸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검찰이 CCTV 등 명확한 증거물을 확인하고도 그에 대한 징계 없이 사표를 받은 데 그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도저히 정상인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범죄 행위와 관련해 세간에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일과성 사건으로 치부하고 덮어버리려고 하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르게 된다. 검찰은 추가적 진상 규명은 물론이거니와 검사의 선발과 평가, 조직 관리에서 인성과 자질의 비중을 높이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대대적인 혁신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