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관련업체 1000만원대 금품”… 서예종外 ‘교피아’로 수사 확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학점은행제도 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 학점은행본부장 박모 씨(55)를 23일 구속했다. 또 검찰은 평생교육진흥원 전 원장 최모 씨(58)도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SAC)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SAC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 씨는 본부장 재직 당시 학점은행 관련 업체로부터 해외출장 경비 등 1000만 원 상당의 편의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혐의는 검찰 수사의 집중 타깃이 된 SAC가 아닌 다른 학점은행 관련 업체에서 포착된 것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교피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 검찰은 SAC 관계자로부터 최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SAC 측은 검찰 조사에서 “SAC 출범 당시 이론적 토대와 커리큘럼에 많은 지원을 해준 데 따른 감사의 표시였다”고 금품의 성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결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해 부당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처벌한다’는 배임수재의 법리에 따라서는 최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추가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