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모 씨(55·여)가 사위였던 전 사법연수원생 A씨(32)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3000만 원과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 이미 1년 전 이 씨의 딸 C씨와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으로 유부남인 상태에서 저지른 불륜이었다. 둘의 내연 관계를 알게 된 당시 부인 C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이 씨가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B씨가 실무수습 중인 법무법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두 불륜 남녀를 상대로 4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와 B씨는 이 사건으로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A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