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상’ 제작사가 드라마 ‘왕의 얼굴’의 제작사 KBS미디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왕의 얼굴’은 11월 방송을 앞두고 표절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사진제공|주피터필름
영화 ‘관상’ 측 “설정 도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KBS “영화 개봉 전 대본 완성…전혀 다른 이야기”
영화 ‘관상’의 제작사가 11월 방송하는 KBS 2TV 수목극 ‘왕의 얼굴’와 관련해 KBS와 제작사 KBS미디어를 상대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25일 법원에 냈다. ‘왕의 얼굴’이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관상’의 설정과 일부 구성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BS 측은 ‘관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며 반박했다.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필름은 KBS 측이 2012년 자사와 ‘관상’의 드라마 제작을 추진하다 관련 계획이 무산된 뒤 2년 만에 ‘왕의 얼굴’을 편성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피터필름은 아직 개봉하지 않았던 ‘관상’ 시나리오는 물론 2010년부터 준비해온 드라마 기획안을 KBS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관상’ 측은 ‘왕의 얼굴’이 ▲조선시대 왕위를 둘러싸고 허구의 관상가를 주요 인물로 배치하고 ▲인물을 동물 형상에 빗대 표현하는 등 관상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스포츠동아가 입수한 ‘왕의 얼굴’의 기획안을 보면 ‘관상’과 ‘왕의 얼굴’은 각각 수양대군과 광해군 시기를 다루면서도 주요 설정이 상당 부분 겹친다. ‘관상’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모든 것을 꿰뚫는 주인공(송강호)이 왕이 될 관상을 살피다 계유정난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이야기. ‘왕의 얼굴’은 왕위를 결정하는 건 관상이라는 내용이다. 특히 극중 여러 관상가가 등장하고 주인공인 광해군도 관상을 보는 능력 덕에 왕좌에 오르는 설정이다.
이에 대해 KBS는 “플롯과 갈등구조, 표현방식 등이 전혀 다르다”면서 “관상학은 동양문화권에서 흥미로운 소재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의 재료로 쓸 수 있다”고 맞섰다. 이어 ‘관상’ 측으로부터 드라마화 제안을 받았지만 관련 기획안은 받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다. 또 KBS는 ‘왕의 얼굴’과 기획안과 대본 역시 ‘관상’의 2013년 9월 개봉 이전에 완성돼 캐스팅 중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