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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유족 “세월호법 정쟁 중단을”

입력 | 2014-08-26 03:00:00

[세월호법에 막힌 政局]
여야 재합의대로 法통과 촉구… “세월호 유족 간 편가르기 없어야”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족대책위원회(위원장 장종열)는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받아들이겠다”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성식 유족대책위 부위원장은 “재합의안에 100% 만족하고 있지 않지만,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세월호 특별법이 휴지조각처럼 버려질 것을 우려해 여야 합의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304명) 가운데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 세월호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인 희생자 43명의 유족 대표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총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반면 단원고 학생 희생자 유족을 중심으로 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지 않은 특별법 재합의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반인 유족대책위는 이날 “많은 국민이 서명과 릴레이 단식에 참여해 유족과 슬픔을 함께했는데, 세월호 문제로 인해 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의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세월호 특별법을 앞세워 민생 관련 법안을 외면하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일부 단체 또는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유족의 뜻과 달리 사건 해결의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 공세로 변질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세월호 때문에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어 너무도 가슴이 아프다”며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 사고 진상 규명이 빨리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의 견해차에 대해선 “특별법을 통한 진상 규명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유족들 간 ‘편 가르기’가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대 총학생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동문 등 100여 명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관악구 서울대 정문에서 단원고 유가족이 머물고 있는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도보행진을 했다.

이경환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안산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며 안산에서 국회까지 걸어간 일을 잘 기억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걷고 또 걸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박희제 min07@donga.com / 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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