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무단 복용해 수사를 받아온 인기 그룹 'god' 손호영 씨(34)를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8일로 예정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손 씨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윤모 씨(당시 30세)가 숨지자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예전에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여러 알 복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손 씨는 6월 검찰 조사에서 "심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약물검사 결과에서도 손 씨의 졸피뎀 추가 복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손 씨의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을 구해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검찰은 대체로 그 결정을 따르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