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회합, 黨 공식행사라 말한 적 없다”… 헌재 정당해산 심판 13차 변론 ‘내란선동’ 재판때 “黨행사” 뒤집어… 당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인 듯
통합진보당이 결국 이석기 의원과 선긋기에 나섰다. 통진당은 2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 13차 변론에서 “5월 회합을 당의 공식행사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같은 모임을 ‘당의 강연회’라고 주장한 이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5월 회합’은 지난해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당원 130명이 모인 자리로 이 의원의 ‘내란선동’ 사건에서 RO(혁명조직) 모임인지 여부로 논란이 됐던 모임이다. 1심은 이 회합이 RO 모임이라고 인정한 반면,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RO는 인정할 수 없지만 이 자리가 정당 모임으로 ‘내란선동의 장’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무부는 서울고법 판결문을 거론하면서 5월 회합이 통진당의 공식행사였다며 이 점을 집중 공략했다. 법무부는 “2심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대로 진보당의 정세강연회라 하더라도’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온다. 이에 비춰 봐도 변호인 스스로 당의 공식행사임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증인으로 나온 당원들은 ‘통합진보당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 차명으로 예약했다’ ‘다른 당 모임에서도 굳이 국회의원을 소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 당시 통진당이 ‘5월 회합은 경기도당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당 모임’이라는 피고인의 모두진술을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한 것과도 배치되는 대목이다.
서울고법 사건에서 이정희 통진당 대표를 포함한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RO를 부정하기 위해 이 자리가 ‘정상적인 당 모임’이라는 논리를 폈다. 따라서 이날 통진당 측 대리인의 발언은 ‘내란선동 유죄’의 불똥을 차단해 당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