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는 9월 2일 마감된다.
최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오는 9월 2일 마감된다”며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기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이 있거나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배우자나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60세 이상의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30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족의 경우 연소득 기준은 각각 2100만 원, 2500만 원이다.
더불어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해야 하고, 가족 재산합계는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70만 원에서 189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l 국세청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