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여관에서 여자랑 나오는 것 봤는데 돈 안보내면 공개할거야."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낯선 남자의 한마디. 사진이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교장 공무원 등 공직자들은 아무 말도 없이 수 백 만원씩 송금했다. 경찰이 범인을 잡고 보니 동종전과 범죄자였다. 범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신상정보와 직장 전화번호를 이용해 마구잡이로 협박했다. 협박을 당한 공무원 대다수가 속임수에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김모 씨(55)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올 6월 중순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광주광역시 모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재직 중인 학교로 전화를 걸어 "내가 당신이 여관에서 여자랑 나오는 것 봤는데, 돈을 안 부치면 가족이랑 인터넷을 통해 불륜 사실을 세상에 터트리겠다"고 협박했다.
김 씨는 2009년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올 5월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김 씨로부터 압수한 수첩에는 공무원 등 200여명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혀 있어 여죄를 수사중이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