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알코올 중독 피해자들이 주류회사를 상대로 21억 원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 씨 등 26명은 이날 하이트진로·무학 등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류산업협회를 상대로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총 21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어 “주류 회사들이 대대적인 술 광고를 하고, 술병에는 식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경고문구를 써놨다. 술로 인한 피해를 은폐하고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정부는 알코올 남용·중독 등의 문제에 대해 오직 술 소비자에게만 절주 책임을 떠맡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은 알코올 소비,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소식에 네티즌들은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판결 궁금하다” ,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과연 어떻게 될까?” ,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이건 좀 억지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