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품 면세한도 사진= MBC 뉴스
휴대품 면세한도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한화 약 60만8280원)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다음달 5일부터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 해준다. 반면 신고불성실자에 대해서는 가산세율을 현재 30%에서 40%로 인상한다.
휴대품 면세한도를 본 누리꾼들은 “휴대품 면세한도, 이렇게 바뀌었구나” “휴대품 면세한도, 부담이 없네” “휴대품 면세한도, 좋은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휴대품 면세한도. 사진= MBC 뉴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