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추가 신청. 사진 =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국세청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이 9월 2일 마감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당초 6월 초 신청 마감된 근로장려금이 9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기로 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시민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도 할 수 있다.
또한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가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각각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한다. 주택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세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사진 = 국세청 홈페이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