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침수지역 피해복구 현장 기장군-북구 등에 자원봉사자 속속 국세청, 피해기업에 법인세 유예
집중호우 피해 사흘째인 27일 수마가 할퀴고 간 부산, 경남의 피해 현장에는 복구의 손길이 이어졌다. 국세청과 금융기관도 긴급 지원에 나섰다.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추락사고의 실종자 수색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 2500여 명 부산 복구현장서 비지땀
저수지 둑이 무너져 아수라장이 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시장과 길천마을에는 이날 군인과 경찰, 소방대원과 공무원 등 300명이 침수된 집과 기업체의 집기류 등을 정리하며 비지땀을 흘렸다.
자원봉사자 김여경 씨(41·여)는 “현장을 보니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며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기장에서는 이날 소방차 5대, 수중펌프 50대 등이 동원돼 물에 잠긴 지하공간의 물을 퍼내고 청소작업을 했다.
산사태로 피해가 심한 부산 북구 구포3동 S아파트 경로당 매몰지와 B아파트, 양덕여중 침수지에서도 300여 명의 인력이 흘러내린 토사를 치우고 청소를 했다. 굴삭기 16대, 덤프트럭 17대가 무너진 건물 잔해를 옮기고 옹벽보수작업을 벌였다. 시는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는 44가구 118명에게 취사도구와 모포 등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침수로 멈춰 섰던 부산도시철도와 동해남부선 열차는 26일부터 모두 정상운행에 들어갔다. 통제됐던 부산시내 주요 도로 40곳도 전부 통행이 재개됐다.
이날 기장군, 북구 등 부산 전 지역에서는 2500여 명의 인력과 180여 대의 장비가 동원돼 긴급 복구 작업을 펼쳤다.
부산시는 비 피해가 큰 기장군, 북·해운대·동래·강서구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다음 주 중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은 폭우로 피해를 본 부산·경남지역 기업체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납부세액 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해 준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의 체납 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준다.
BS금융그룹은 긴급 금융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폭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업체당 최고 5억 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개인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은 최장 1년 내에 원금 상환 없이 전액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설자금대출 분할상환금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권준안 시 건설방재관은 “피해복구가 끝날 때까지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