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삭제기능 앱 무료 배포키로
“통화기록-문자 정보 실시간 빼가도… 사용자는 까맣게 몰라 신고 드물어
보안 임의변경 등 경우엔 의심을”

본보는 6월 16일자 A10면에서 스파이앱을 통해 본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2013년 4월 국내에서 스파이앱을 판매한 업자가 처음 적발됐고 올해 7월에는 스파이앱을 범죄에 이용한 사례가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된 스파이앱 피해 사례는 위의 2건이 전부.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이 스파이앱 설치 사실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신고되지 않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스파이앱은 대부분 외국에서 제작되는데, 주로 사용되는 스파이앱 제작사 12곳 가운데 2곳은 한국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스파이앱이 발견되면 바로 삭제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로 우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스파이앱 발견 즉시 전원을 끈 상태로 경찰에 가져와야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한 자신의 스마트폰에 이상 징후가 느껴질 경우 스파이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 징후로는 △오디오·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접근, 위치정보 수집 등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 △스마트폰 보안 설정이 임의로 변경되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와이파이(Wi-Fi)가 켜지는 경우 △데이터 사용량 급증 혹은 배터리 지속 시간이 짧아진 경우 등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