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지난 27일 기획재정부는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 400달러로 정해진 이후 27년간 묶여있던 면세한도는 외국에 비해 훨씬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600달러로 상향조정되는 것.
이에 다음달 5일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해 주지만,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가산세가 30%에서 40%로 올라간다.
한편,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소식에 누리꾼들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여전히 낮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반가운 소식이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얼마 차이 안나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동아일보DB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