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도 여행객의 기본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해외여행객 면세한도는 다음달 5일부터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된다. 관세법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 면세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주도 여행객 면세한도 상향조정은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한 후 개정안이 국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