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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애플이 낸 삼성제품 판매금지 신청 기각

입력 | 2014-08-29 03:00:00

“애플측서 피해 입증 못해”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애플의 판매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재판장 루시 고)은 27일(현지 시간) 애플이 갤럭시 S3 등 총 9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상대로 낸 판매 금지 신청에 대해 ‘해당 제품들이 계속 판매되면 심각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애플은 5월 이 법원에서 진행된 제2차 특허소송의 1심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 직후 판매 금지 신청을 냈다.

당시 배심원단은 애플이 문제 삼은 4개 특허 중 2개에 대해서만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애플은 삼성전자에 21억9000만 달러(약 2조2700억 원)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지만 배심원단은 1억1963만 달러(약 1232억 원)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판매 금지 신청 대상으로 삼은 제품들은 갤럭시 S3와 S2 같은 예전 모델들로 현재 판매 경쟁이 진행되는 제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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