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측서 피해 입증 못해”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애플의 판매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재판장 루시 고)은 27일(현지 시간) 애플이 갤럭시 S3 등 총 9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상대로 낸 판매 금지 신청에 대해 ‘해당 제품들이 계속 판매되면 심각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애플은 5월 이 법원에서 진행된 제2차 특허소송의 1심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 직후 판매 금지 신청을 냈다.
당시 배심원단은 애플이 문제 삼은 4개 특허 중 2개에 대해서만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애플은 삼성전자에 21억9000만 달러(약 2조2700억 원)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지만 배심원단은 1억1963만 달러(약 1232억 원)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