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
한편, 강용석 벌금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용석, 방송에는 계속 나오겠구나”, “강용석, 이미지 좋아졌나?”, “강용석 원심 뒤집었구만”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l 동아일보DB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