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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가 끝난 뒤 강용석씨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심경을 전했다.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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