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양보 없는 새누리] 민생법안 처리 호소 대국민담화… “유병언法 통과안되면 세금 써야”
정홍원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정상화 및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 총리,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최 경제부총리가 경제활성화법에 무게를 실은 데 이어 정 총리는 국민안전과 부패척결 법안에 방점을 찍었다.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으로 세월호 관련법안 중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가장 먼저 꼽았다. 정 총리는 “세월호 사고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00억 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유병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비정상 관행을 뿌리 뽑을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직접 거명했다. 박 대통령이 올해 5월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내용들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 중 10여 개는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단호하게 저지하고 진짜 민생법안을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는 정부 여당이 제시한 30개 법안 중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한 법안 4건, 부동산 투기조장 3대 법안, 사행산업 확산법안 4건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분류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3일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연다. 올해 3월 20일 1차 회의에서 논의한 규제개혁 과제 52건과 ‘손톱 밑 가시’ 과제 92건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단장한 규제정보 포털사이트를 시연할 예정이다. 2차 회의에서는 토지와 건축, 농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현수 soof@donga.com·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