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양보 없는 새누리] 증인 이견끝에 30일 90일 활동 마감, 보고서 채택 무산… 野 “2차 국조를”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30일로 90일간의 활동을 마감한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지루한 정쟁을 벌이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29일 국회에서 ‘세월호 국조특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국정조사가 끝나게 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자체 진행한 반쪽짜리 정리 절차였다. 새누리당은 △해경의 초동조치 미흡 △세월호 증선 불법 인가 △한국해운조합의 안전점검 부실 등을 확인한 것을 국정조사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국정조사는 첫 일정인 6월 2일 팽목항 방문부터 여야 간 의견 차로 야당 위원들만 참석하면서 반쪽으로 시작됐다. 이후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진행했지만 7월 11일 기관보고 종합 질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정치적 논리에 치중한 증인 채택을 계획함에 따라 청문회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국조특위 위원들은 “새누리당이 총체적 국가 컨트롤타워의 붕괴에 대해서는 책임을 덮어줬다”며 “2차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이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