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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 할인 판매… 온누리상품권 들고 전통시장 가자

입력 | 2014-09-01 03:00:00

[Love&Gift]




5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추석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보다 알뜰하게 제수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10%) 판매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이 할인판매는 8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9월 5일까지 할인기간을 연장했다. 온누리상품권은 11개 취급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 현금 구매 시 1인당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소비자 혜택은 소득공제까지 이어진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사용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과 별도로 추가 공제되며, 전통시장 구매액의 30%(1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온누리전자상품권(멤버십)을 사용할 경우 구매 시 등록한 개인정보로 자동 소득공제가 되어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만약 전통시장에 카드 단말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국세청 ARS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추석을 맞아 젊은이들이 온누리상품권과 친해지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SNS 경품이벤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찾아라!’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시장 또는 상점가를 방문하여 ‘가맹점포 스티커’를 찾아 사진을 찍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 간단하게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업로드 시 ‘가맹점포 스티커’ 사진과 함께 가맹점포의 정보(지역, 가맹시장명, 점포명)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전체공개로 설정해야 한다. 게시물의 URL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페이스북에 남기면, 심사를 거쳐 경품으로 온누리전자상품권 5만 원권을 1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1257개 가맹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시장을 찾는 방법은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 검색 또는 콜센터(☎1357-4번)에 전화하면 된다.

온누리전자상품권은 오프라인 가맹점 외에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이사장은 “온누리상품권은 단순한 상품권이 아니라, 우리 전통시장의 정과 문화를 전하는 매개체”라며 “추석명절을 맞아 실속 있고 정성 가득한 온누리상품권을 선물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