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A. 잠실 아파트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화곡동 아파트를 먼저 팔아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는 게 우선이다. 잠실 아파트는 양도차익이 4억 원, 화곡동 아파트는 양도차익이 5000만 원이다. 오 씨가 양도차익이 큰 잠실 아파트를 먼저 팔면 9465만 원의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을 내야 한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적은 화곡동 아파트를 먼저 판다면 417만 원만 내면 된다. 그 후 잠실 아파트를 처분하면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는 순서만 달리 해도 9048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싶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팔리지 않는 화곡동 아파트를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해 1주택자가 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 아파트가 4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취득세 외에도 증여세 5400만 원의 부담이 생긴다.
오 씨가 화곡동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면서 잠실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방법도 있다. 화곡동 아파트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이다. 장기임대주택 외에 거주용 주택 1채만 있다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는 5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매년 2월 임대사업장현황 신고, 5월 소득세 신고 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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