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디딤돌대출 금리… 최대 0.4%P 인하

입력 | 2014-09-02 03:00:00

9월 하순부터 신규대출자에 적용… 청약저축 예금금리 3.3→3.0%로




이달 하순부터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된다. 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디딤돌대출을 받은 저소득층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집값이 대출금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집값만 상환하면 되는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이달 중순 이후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낮아져 대출자의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2.6∼3.4%가 적용된다.

여기에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이들은 0.1%포인트, 4년 이상 가입자는 0.2%포인트의 금리가 추가로 인하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이고 청약저축에 4년간 가입한 사람이 만기 15년으로 디딤돌대출을 받는다면 현재는 연 3.4%인 금리가 3.0%로 낮아지는 것이다.

다만 1월 도입된 디딤돌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이어서 이런 혜택은 금리 변경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청약저축 예금금리도 이달 하순부터 연 3.3%에서 3.0%로 낮아진다.

내년 상반기 시범 도입되는 유한책임대출은 집값 하락의 위험을 대출자가 모두 떠안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담보로 잡힌 주택에 한정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2억 원을 빌린 대출자가 연체할 경우 집값이 1억5000만 원으로 떨어지더라도 지금은 은행이 경매와 재산 압류 등을 통해 대출금을 모두 회수해 간다. 하지만 유한책임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집값 1억5000만 원만 갚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을 대상으로 유한책임대출 시범사업을 시작해 영향 등을 살펴본 뒤 은행권 대출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에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대상자로 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