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부터… 쌀-배추김치도 포함
내년 6월부터 소 돼지 닭 오리 양 등 육류가 들어간 요리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해당 고기의 원산지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구이나 탕에 들어가는 고기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던 것에서 볶음 등 모든 요리로 확대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확대 대상에 쌀, 배추김치도 포함됐다. 쌀은 죽이나 누룽지로 만들어 판매하더라도 원산지를 알려야 한다.
김치는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찌개로 요리할 때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됐지만 내년 6월부터는 김치볶음밥 등 다른 요리에 들어갈 때도 원산지를 기재해야 한다.
또 농식품부는 두부 콩국수 콩비지 오징어 꽃게 조기 등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해 모두 22개 품목으로 늘렸다. 소 돼지 닭 오리 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등 현행 16개 품목에서 확대한 것이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