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택지개발촉진법 34년만에 폐지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을 34년 만에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일산 분당 위례 같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원칙적으로 중단해 공급 과잉인 주택시장의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1일 ‘9·1부동산대책’을 통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 보급률이 50%에 못 미치던 1980년에 도입된 제도가 지금은 오히려 주택 공급 과잉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엔 집 지을 땅도, 땅을 살 돈도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특혜를 줘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개포동 목동 상계동, 경기 일산 분당 판교 광교 동탄신도시 등이 이렇게 탄생했고 주택은 총 488만 채가 공급됐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외곽 등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기존 주택 가격까지 떨어뜨리는 폐해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런 취지에 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2017년까지 3년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3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