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61만채 연한 풀어 재건축 활성화… 수도권 청약 1순위 요건 2년→1년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연한이 준공 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이 심하거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수도권 1순위 자격 요건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등 청약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1 부동산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재건축 규제완화 △청약제도 개편 △무주택자의 금융부담 완화 등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방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방안을 제외하고 정부가 주택시장과 관련해 풀 수 있는 대부분의 ‘빗장’을 풀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40년 연한에 걸려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아파트는 1987∼1991년 준공된 단지로 61만4037채에 이른다. 이번 조치로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강남 3구 일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안전진단 때 ‘주거환경’의 평가비중을 현행 15%에서 40%로 높여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으로 생활 불편이 클 경우 재건축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1, 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고 수도권 공공·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이 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청약 1순위자는 502만5000여 명에서 722만6000여 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민영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던 가점제도는 2017년 1월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1주택자의 기준은 공시가격 7000만 원 이하에서 지방은 8000만 원, 수도권은 1억300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준공공임대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리츠를 통한 임대공급 등 크게 3가지의 전·월세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김현진 bright@donga.com / 세종=홍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