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일만에 본회의 열렸지만 공전… 송광호 체포동의안 보고만 진행
국회는 1일 100일 일정의 정기국회 문(門)을 가까스로 열었지만 3일 본회의 일정만 합의됐을 뿐 나머지는 백지 상태여서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유가족 간의 세 번째 만남도 성과 없이 결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한 데 이어 곧바로 본회의를 열었다.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것은 6월 24일 이후 69일 만이다. 본회의에서는 철도 납품업체에서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두 달 전 임명된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도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어 본회의는 3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이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최우선이라며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전략이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 국회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5일 전까지는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