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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살인죄로 변경한다”

입력 | 2014-09-02 11:30:00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진= 군인권센터 제공)


국방부는 2일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가해자들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들에 대한 주 혐의를 살인죄로 하고 예비 혐의로 상해치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살인죄 혐의 변경의 이유로 ‘윤일병 사건’ 가해자 본인들이 사건을 목격한 김모 일병에게 “이건 살인죄"라고 말했던 것을 진술로 시인한 점과 윤 일병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점을 토대로 삼았다.

앞서 지난 7월 군인권센터는 윤일병 사망의 전말을 발표한 바 있다. 군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모 일병(24)이 28사단으로 전입해 온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선임병들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선임들을 윤일병의 어눌한 말투와 느린 행동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구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드러누웠을 때 얼굴에 1.5ℓ 물을 들이부었다.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 먹게 했다.

이어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인 수치심을 줬다. 치약 한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등의 고문도 있었다.

지난 4월 윤일병은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 병들에 가슴 등을 맞고 쓰러졌다. 윤일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들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뇌손상을 입어 다음 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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