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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살인 고의성 인정

입력 | 2014-09-02 14:15:00

출처= MBN 방송 갈무리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군 검찰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는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앞서 지난달 8일 국방부 검찰단도 윤 일병 폭행 가해병사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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