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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軍 검찰 ‘살인 고의 인정’

입력 | 2014-09-02 15:46:00

출처= MBN 방송 갈무리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윤일병 사건의 가해 병사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군 검찰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는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지난 5월 28사단은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며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지난달 8일 국방부 검찰단도 윤일병 폭행 사건의 가해병사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한 바 있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에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해서 폭력 군대 없어지길” “윤일병 사건 다시는 없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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