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미필적 고의” 공소장 바꿔… 일각선 “고의성 입증 어렵다” 우려 “개처럼 먹고 기어라” 가혹행위 추가
군 검찰이 2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공소장을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다.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이모 병장 등 가해 병사 4명에 대한 추가 및 보강수사를 거쳐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청구로, 상해치사죄를 예비적 청구로 공소장을 변경해 군사법원에 신청했다. ‘주위적 청구’는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범죄 혐의이고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거부될 경우 적용할 범죄 혐의다.
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윤 일병의 사망이 우발적 폭행치사가 아닌 고의성을 가진 살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해 병사들이 신체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도 지속적으로 잔혹하게 폭행하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가해 병사들의 폭행 혐의도 ‘공동 또는 단순폭행’에서 ‘상습폭행’ ‘집단 및 흉기 폭행’ 등 더 엄중한 죄목으로 변경됐다. 단순·공동폭행은 ‘1개월 이상 2∼3년의 징역형’을 받지만 상습이나 집단, 흉기 등의 폭행은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검찰은 또 가해 병사들이 윤 일병을 협박하고 폭행 사실의 은폐를 기도한 점을 들어 ‘강요와 협박, 공갈죄’ ‘증거인멸 및 재물손괴죄’ 등 8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보강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올 3월 10일 이 병장은 윤 일병에게 “개처럼 기고 짖어봐라”고 지시한 뒤 침상에 과자를 던지고 “개처럼 먹어보라”고 강요해 윤 일병이 과자를 주워 먹도록 했다. 하모 병장이 역기로 윤 일병을 내리쳐 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도 확인됐다.
군 일각에선 군 검찰의 살인죄 기소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해 병사들이 살인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사건 당일(4월 6일) 가해자 4명이 실신한 윤 일병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점도 군 검찰의 살인혐의 입증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군 검찰이 폭행치사를 예비적 청구로 신청한 것도 살인죄 입증이 무산될 개연성에 대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 검찰 관계자는 “살인죄 입증에 자신 있다. 대법원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